항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음주측정거부죄 해결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성의 규정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 A씨에 대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감경 방안을 적극 모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