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위반 <민식이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결정 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시행일 2020.3.2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5109

  1. 피의자는 평소에도 저속운전을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 역시나 어린이인 두 자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였기에 평소보다도 더 저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주의를 다하였으며, 피의자의 거주지 인근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이고 또 학교 앞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2. 도로교통공단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역 CCTV 영상 분석에 따르더라도,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단계의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준수하고 주의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3. 피해자가 피의 차량의 ‘앞 부분’이 아닌 운전석 쪽 ‘측면’에 가까운 헤드라이트 부분에 충돌한 점
  4.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지형구조 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