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위반죄 즉 민식이법 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피의자가 2020년 10월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피의 차량의 좌측 범퍼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는 내용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사고)위반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의자(의뢰인)은 민식이법위반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추가적인 징계를 받게될 염려도 있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수사기관(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최대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이정도 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함을 자명하였으므로, 피의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두 자녀들을 피의 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피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전방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보고 제동을 하며 속도를 줄였고, 그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피해자가 피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튀어나와 이를 인식하자마자 급히 제동을 하여 피의 차량이 곧바로 정지하였던 것 뿐으로, 피의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당시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결국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관련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5109
이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 의 길이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즉, 통상의 ‘공주시간’은 0.7~1초로, 도로로 진입하는 어린이가 블랙박스 영상에 출현하는 시간부터 차량에 충돌하는 시간까지의 시점이 이보다 짧다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 피의자는 평소에도 저속운전을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 역시나 어린이인 두 자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였기에 평소보다도 더 저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주의를 다하였으며, 피의자의 거주지 인근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이고 또 학교 앞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 도로교통공단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역 CCTV 영상 분석에 따르더라도,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단계의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준수하고 주의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 피해자가 피의 차량의 ‘앞 부분’이 아닌 운전석 쪽 ‘측면’에 가까운 헤드라이트 부분에 충돌한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지형구조 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지형구조 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실제 현장에 대한 조사 및 지도와 사진을 분석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시점, 피해자 시점, 피해자 반대편 시점에서 바라 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 시점에서 바라본 도로
피해자 시점에서 바라 본 도로
피해자 반대편 시점에서 바라본 도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과실없음을 주장하는 것과 별론으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 : 검찰청의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사고)위반 민식이법 위반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결론적으로, 검찰청은 이정도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의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피의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의자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민식이법위반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없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정도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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