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사건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운전자폭행죄는 말 그대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죄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에 비하여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의 운전자를 보호하여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 등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버스,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버스, 택시 운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의 형성으로 2015. 6.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취한 자신을 깨우자 텍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욕설한 혐의로 위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바 있는데, 위 이용구 차관이 위 정차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당시 택시기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지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그 법적인 해석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단독] 이용구, 목 조르고 욕설…37초 블랙박스 입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98208?sid=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1항이 아닌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오직 징역형만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운전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 곧장 병원으로 가 상해진단서를 발급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는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1항이 아닌 제2항을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용법조, 양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만들게 되므로, 이를 법리적, 사실적으로 검토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의 경우 행위자는 통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택시나, 버스 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를 말리는 주변사람들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이에 대해 추가 입건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는 더욱 요원해지게 됩니다. 여러모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 접근해야 하는 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음식점 사업을 개시한 젊은 자영업자로 개업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부짆하여 적자상태가 계속되었고 가족과 교대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쉬면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가 만취한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술에 깨어나 경찰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벌인 행동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택시기사를 폭행하면서 택시 실내의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이후 택시가 정차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행인을 폭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사안이었으나, 다른 행인에 대한 폭행혐의까지 받게 되어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여 자칫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이에 따라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빼도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자백을 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피해자의 경우 합의만 하면 기소자체를 면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기소 후의 양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2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폭행 피해자의 경우는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와도 합의에 성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전과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 변호인의 변소를 참작하여, “본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해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한편 피해자인 택시기사, 택시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가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즉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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