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심 청구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