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처벌 집행유예 성공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셨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