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백양 이정도 변호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은 운전자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준을 지나 감소하는 기간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이라면 위 방식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30~90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의 시간을 적용하여 운전시각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