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도주치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정도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 O씨의 변호인으로서 법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O씨는 한밤중에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운전석 밑으로 떨어졌고, O씨는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요. 이때 자세 때문에 브레이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O씨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밀리다가 앞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앞 차량 운전자인 A씨 및 승객들이 밖으로 나와 차량 상태를 살폈는데, O씨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O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A씨 및 승객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어딘가로 전화해 통화만 계속 할 뿐이었습니다.
O씨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있는 것이 무섭게 느껴져서 ‘가보겠다’고 말한 뒤 차량을 운전해 사고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정도 변호사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되었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살펴보면 ‘상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의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O씨가 내려서 A씨와 승객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친 곳 없이 멀쩡해 보였다는 점도 O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승객들은 사고 직후에 그다지 아픈 부분이 없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들과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원 설득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
O씨가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맞지만, A씨 등 피해자들이 해당 사고로 입은 부상이 ‘상해’라고 볼 수 없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상당히 가벼웠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고, 피해자 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 진단서에 나타난 내용이 정말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O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어 마음이 놓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무조건 ‘도주치상’,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수준임이 확인된다면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마냥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정도 변호사 직접 상담
사무실 대표번호 02-522-7500
사무실 직통번호 070-4186-1657
휴대전화 010-3148-3110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11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지하철 2호선 교대역 9번출구 직진 100m 스타벅스 건물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