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해당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크면 클 수록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술을 단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음주와 관련된 부분을 다툴 일이 없겠지만,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이 다소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운전하던 도중 대인 사고를 일으킨 A씨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백양의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A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집에 있었습니다. 자녀의 몸 상태를 살피느라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는데, 저녁 무렵에 자녀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심한 갈증이 느껴졌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고, A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약을 사기 위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지금 소량이지만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 A씨는 어두운 곳에 서 있던 보행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B씨와 A씨 차량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즉각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피면서 119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수 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일단 자녀에게 약을 먼저 먹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이 이를 허락하자 A씨는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 자녀에게 약을 먹였고 그 이후에야 음주운전 관련 측정 및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7퍼센트가량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부터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보았을 때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음주운전 도중 일으킨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되었고, 피해자인 B씨 측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A씨의 부담이 무척 커지는 상태였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당시 A씨가 마신 술의 양이 매우 적었던 점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시점과 A씨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모두 최종 음주 이후 30~1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 뒤 30분~1시간 반 가량이 지났을 시점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크게 상승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9시에 술을 마신 사람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9시보다 9시 30분 이후에 더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마신 술의 양이 상당히 적고 음주 30분 이후 짧은 시간 동안만 운전을 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역시 음주 이후 30분에서 90분 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7%은 물론 처벌기준치인 0.03% 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A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것이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대명제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언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만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당황스러워하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아픈 자녀가 걱정되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점, 사고 발생 원인 역시 음주보다는 다급한 마음과 한밤중의 어두운 시야 등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짚으며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정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이고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온 덕분에 자동차종합배상보험에 가입한 A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었고 위와 같은 판결 덕분에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에 대하여도 자동차 종합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치 못할 상황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겹겹이 겹친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 음주량과 운전 시점,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뒤 운전 당시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을 넘어섰는지 짚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며 최선의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안전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이정도 변호사가 믿을 수 있는 실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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