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급한 사정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이로부터 약 1시간 후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측정되어,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었기에 불리한 선입견을 안고 수사를 받아야 했고, 자칫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운송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이정도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 최종운전시각, 음주측정시각이 각 30분~1시간 간격의 시차가 있고, 의뢰인의 음주측정수치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법원 판례가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과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변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는 물론 법에 생경한 분들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데, 상승기에는 1시간에 0. 008~0.03%(평균 약 0.01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에 이정도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의뢰인이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했는지도 중요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종료 시각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판단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승기임을 감안할 때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정 : 검찰청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
결론적으로, 검찰청은 이정도 변호사의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피의자는 16:27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음식점에서 피의자의 집까지 운전을 한 거리는 1km 상당인 점, 피의자는 운전 후 약 1시간 1분이 흐른 후인 18:15경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이 때는 음주 후 30~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는 점, 18:15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였으므로 운전시인 16:27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이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정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입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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